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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있는 모든 사람)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조건에 맞게 계산해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입니다.
신청마감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삶의 보탬이 되고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2024년 5월의 보너스!! 아직도 바빠서, 병원에 계셔서 신청을 미루셨다면 신청하시는 분들만 받으시는 혜택.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1.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⓵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⓶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⓷ 인터넷 신청(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⓸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⓹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2.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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